지경부 에너지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지식경제부는 6일 전기, 가스요금의 안정을 위한 가격 보조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범위에 전기, 가스요금 안전을 위한 가격 보조 사업을 신설해 고유가 지속에 따라 어려워지고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이다.

전기위원회 총괄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 작업은 에특자금이 실제 서민생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가격보조 정책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라며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 시 기업 및 개인에게 직접적인 요금 지원 등을 포함해 다양한 보조사업을 구체적으로 구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는 8월 26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개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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