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의 장기화에 대비해 단기적으로 시민단체와 연계한 에너지절약운동, 에너지 관련 R&D 투자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외 자원개발 등 고유가에 대한 근본적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고유가 종합대책』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2005년 3월 3일)

“석유공급측면의 위기징후 없이 국제유가만 상승하는 경우에는 강제적인 에너지 수요억제조치 없이 석유수입부과금?관세?내국세 인하 등 가격안정대책 위주로 대응하고 유가상승과 함께 수급차질이 우려 또는 발생되는 상황에서는 가격안정대책과 함께 비축유방출?석유수급조정명령 등 수급안정대책도 병행 추진한다”(2004년 4월 6일)

“ 원유가 32$/b대까지는 29$/b선의 국내유가가 유지되도록 관세, 내국세 및 수입부과금을 인하한다”(2003년 1월28일)

고유가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대응방안이 정부 편의에 따라 수시로 뒤바뀌면서 ‘과연 원칙은 있는가‘라는 비아냥을 사고 있다.

2년전인 2003년 1월 산업자원부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두바이유가격이 배럴당 28달러선을 넘어서자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며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가경제와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가능한 정부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석유내수가격을 조정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당시 정부는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35달러를 넘어서는 것을 최대의 위기상황으로 설정하고 관세나 부과금, 내국세 등에 더한 추가적인 세제인하조치를 취하고 석유류 최고가격제 실시, 유가완충자금 집행, IEA 등과 공조한 비축유 방출 등의 강경대응방안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불과 1년후인 지난해 4월 산자부는 정부 대응책을 부분 수정해 국제유가와 석유수급간의 상관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석유수급과 가격을 함께 고려해 시장요인에 의해 국제유가만 상승하는 경우와 석유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제유가상승이 병행되는 경우로 구분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

정부의 가격안정화 대책 발동 기준도 상향조정시켰다.

2003년 1월에는 두바이유의 가격이 배럴당 29달러를 넘어서면 안정책을 발동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4월에는 32달러로 그 기준을 올려 잡았다.

올해의 고유가대처방안에는 아예 가격안정책이 쏙 빠졌다.

단기처방책으로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에너지절약운동을 강화하고 에너지다소비업종을 중심으로 절약과 관련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R&D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들이다.

원유자주개발비중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비율을 높이는 것은 중장기 대책으로 분류됐다.

최근의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44달러대를 형성하면서 2003년의 가격안정대책 발동 기준인 배럴당 29달러대를 크게 넘어선 것은 물론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중인데도 정부대책의 어떤 대목에서도 지금 당장의 가격안정화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는 에너지원의 다원화 시책 등으로 석유의존도가 낮아지고 수입액도 줄어들면서 국민경제의 부담이 과거에 비해 완화됐다는 괴변을 늘어놓고 있다.

경유의 공장도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리터당 1천원선을 넘어 서고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1천5백원대를 향해 질주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여전히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효율은 높이고 자원개발비중을 향상시키겠다는 중장기적인 정책목표만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하고 충분한 양해도 구해야 한다.

고유가 처방전에서 슬그머니 빠져 버린 가격안정책에 대해 소비자들이 얼마나 인내해줄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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