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오성 국방대학원 교수
고유가의 지속은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중국의 고도성장으로 식량소비가 증가하는 동시에 바이오에너지의 개발은 곡물 및 식량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소비구조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등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에너지안보란 개념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에너지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의 다면적인 성격을 고려해 보다 광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에너지안보는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 및 지정학적인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해 고려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중에서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에너지안보는 세계 에너지시장의 변화와 국제 환경규제 등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산업의 체질 및 사회 전반적인 수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에너지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이러한 에너지안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제 환경규제가 구체화되고 있는 현 시점은 더 이상 환경문제를 에너지안보 문제와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7년에 개최된 세계경제포럼과 G8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의 안보 및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가 핵심의제로 부각됐고 2008년에 열린 G8 정상회담에서도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가 주요의제로 논의됐다.

이제 환경과 경제는 분리될 수 없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실천하기 위해 2000년 9월에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치됐고, 녹색성장도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유사한 개념으로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09년 2월 16일 녹색성장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본고에서는 에너지안보를 식량, 환경, 경제문제와 더불어 총체적인 국가안보와 결부시키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에너지소비와 관련된 경제 및 환경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의 에너지세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지구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 이하로 줄이자는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16일 발효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및 에너지안보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EU, 일본 등 선진 39개국만이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1차 의무이행 당사국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교토의정서 발효가 지금 당장 국내시장과 내수산업 등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4년 기준 세계10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며, 1990년 대비 2004년 현재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세계2위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신흥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하는 2차 의무이행 당사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우리나라가 1차 의무이행 당사국에는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EU, 일본 등이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켜 온실가스 감축 규제의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능동적인 대응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휘발유를 비롯한 에너지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인 에너지세는 대표적인 환경세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세로 인식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에너지 관련세금의 과세표준에 이산화탄소 및 NOX 등 환경오염의 비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투자보다는 주로 SOC 구축이나 교육지출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그리고 지방에 대한 재원이전의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세제 개편은 에너지 소비절약과 수급구조의 안정, 그리고 2차 에너지세제 개편은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향후 3차 에너지세제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교토의정서 체제에서의 환경세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친화적 산업의 구축과 동시에 교토의정서 체제에서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에너지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목표로 하는 탄소세와 같은 새로운 환경세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에너지 안보 측면을 고려할 때 최근 국제 원유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인상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석유를 수입하는 입장보다는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3차 해외자원개발계획(2007~2016)’ 등을 통해 상호 경제협력의 초석을 다짐으로써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입장에서 환경, 경제, 에너지 안보를 고려한다면 석유류 에너지 자원을 전량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우선적으로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점차 에너지소비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에너지, 환경, 경제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중심에 의존하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태양열, 풍력, 생물자원연료 등의 대체에너지, 환경친화적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투자하고 생산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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