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석봉 오일비즈(주) 대표이사
지난 2월5일 지식경제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규제 철폐 2009년 계획’을 발표했다.

총 50개 분야에서 규제 사항을 철폐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중 석유업계와 관련된 규제 철폐사항은 ‘동종의 판매업간 수평거래 허용’과 ‘비상표 주유소의 표시의무 삭제’그리고 ‘복수 상표 취급 주유소의 등록기준 완화’등 총 세 가지였다.

이중 가장 시장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 것은 바로 동종의 석유 판매업체간 수평거래 허용, 다시 말해 횡적 거래 허용일 것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석유 유통질서 문란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등 각 판매 주체간의 판매영역을 규정해 각 영역을 벗어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이 법 규정은 정유사 등 메이저 기업들의 유통망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의심을 받아 왔으며 주유소들의 구매 선택권을 제한하는 법규라고 주유소업계의 성토를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이런 법 규정이 이번 정부에서 기업의 규제완화 항목에 포함돼 수평거래 금지를 해제한다고 하니 석유 유통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던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어떤 시장변화가 올지 예상해 보고자 한다.

우선 수평거래가 허용되면 가장 위축될 업계는 석유 대리점들이 될 것이다.
석유대리점의 역할은 자금력과 저장시설 등의 물류시설을 활용해 다수의 주유소로 도매 판매 행위를 주업으로 하고 있다.

석유대리점들의 위축은 이미 1차로 정유사들이 주유소 직접 공급을 시작하며 시작됐고 이번 수평거래의 허용은 대리점의 존립 명분마저 없애는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제 대리점의 경쟁자는 기존 타 대리점과 정유사 뿐 아니라 주유소와 모든 사업 주체들이 경쟁자가 될 수 있다.

이제 대리점은 그들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단순히 석유제품을 주유소로 중개하는 판매 대리점에서 벗어나 보유하고 있는 저장시설과 계열 주유소 영업망을 활용한 새로운 수익원 창출에 나서야 하는 시점이 온 것이다.

개인 주유소들도 여러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정유사나 현물 대리점들을 통해 구매하던 구매선이 다양화 될 수 있다.

자금력이 있는 대형 주유소 운영주들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보유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현물시장에서 대량 구매를 통해 구매 단가를 낮추고 구매한 물량을 본인 소유 주유소 뿐 아니라 인근 타 자영 주유소에도 판매가 가능해져 예전의 현물대리점 이상의 역할이 가능할 수 있다.

정유사들은 각 주요 지역마다 다수의 직영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직영 사업장은 또 다른 판매 장소이며 저장시설과 현물을 보유한 사업장이다. 수평거래 문제로 그간 직영 사업장들이 현물시장에 직접 판매행위가 금해져 왔지만 이제 장벽이 없어지면 직영 주유소 사업장 역시 현물시장에 직접 판매행위에 나설 것이다.

수평거래 금지가 법규화 되지 않았을 당시에도 정유사 각 직영 주유소에서 인근 부판점들에게 현물판매를 주도적으로 해온 바 있다.

수평거래 금지조항은 정유사들의 유통망을 보호해 주는 면도 있었지만 정유사 직영주유소가 현물시장에 참여를 금지하는 방패막 역할도 해왔다.

이제 이런 장벽이 없어지면 직영주유소의 현물시장에 미치는 파괴력은 상당하리라 예견된다.

다시 정리해 보면 소규모 자영 주유소들은 현물기름의 구매 루트가 다양해 지고 소액/소량의 물량구매가 가능해져 이전보다 편리한 점도 존재하지만, 다수의 자체 주유소 및 대형 주유소를 보유하고 자금력이 풍부한 운영주는 타 주유소로의 판매로 인한 새로운 영업력 확장이 가능해져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도매업을 해오던 현물대리점이나 딜러들은 존립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영업형태도 생겨 날 수 있다.

저장 시설을 활용한 판매행위의 활성화 가능성이 그것이다.

인허가용으로 밖에 활용하지 못하던 중소형 저유소들이 석유유통시장에서의 새로운 딜러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입법화과정에서 주유소간 거래는 세무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새로운 규제 사항이나 조건 등이 부가될 수도 있지만 현재 정부 정책의 움직임 속에서 제한이나 조건은 최소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에 따른 변화에 각 석유유통주체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모색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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