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헌 한국LP가스공업협회부회장
최근 12년간 LPG 용기 자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1996년에 발생한 2건에 불과, 전체 유통용기가 약 1000만개임을 고려할 때 사고발생확률은 극히 낮은 수치이며, 국내외 사례 및 안전성검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재검사주기 연장으로 인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한국가스안전공사 분석자료>
다행히도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검사주기의 연장(1년 이상)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 판단된다.
다만, 시기 및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업계의 수익성 등을 고려,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업계 간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3년 시행유예기간은 용기재검사 연장안이 시행되더라도 특정 시점에 제작된 용기에 한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현행법을 적용시킨다는 것이다.
즉, 2안이 채택돼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1988년 이전에 제작된 용기에 한정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현행대로 1년에 한 번 용기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재검사주기 연장은 과도한 검사비용을 계속 부담해 온 LPG사용자에 대한 정부의 시의적절하고 획기적인 규제완화 및 생활안정 지원조치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향후 5년간 연평균 318∼372억원 가량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업계에서 부담하고 있는 용기관리비는 55~60원/kg 선으로 마진의 5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80~90원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용기재검사주기 연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행시기와 방법에 있어 업계 간의 합의도출도 중요하지만, 수익감소를 우려한 일부업계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 정부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책의 최우선을 LPG사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두고, 가스안전공사의 연구보고나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재검사주기 연장은 ‘유예 없는 전면시행’으로 하루 빨리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지금 LPG업계 및 LPG소비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신발 끈을 다시 조이고 업계 모두가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