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오성 국방대학원 교수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화두가 ‘저탄소 녹색성장’이듯 국제적으로도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대한 이슈가 주요 아젠다로 부상하면서 국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원에 대한 탄소세 도입 및 배출권 거래제 등 다양한 환경친화적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에너지사용에 따른 대기오염의 가장 큰 원인자인 자동차에 대한 환경친화적 세제개편도 논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운행은 이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인체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며, 교통혼잡과 도로파손을 일으켜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와 관련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환경오염비용을 발생시키는 원인자인 자동차에 조세부담을 강화해 자동차 관련 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자동차 관련 조세 및 공과금은 취득단계, 보유단계 및 운행단계(수송용 유류세)로 구분되어 부과되고 있는데, 현재 추진중인 자동차 관련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은 저공해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거나, 기존 세제에 오염물질 배출량을 과세표준으로 추가하는 방안 또는 오염물질 배출량만을 과세표준으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현행 과세표준에 오염물질 배출량을 추가할 경우에는 연비와 CO2배출량을 고려하는데, 이것은 연비효율 향상은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OECD선진국들의 자동차세제 부과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맞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세제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EU는 2015년까지 신규로 제작된 비사업용 차량에 대해 CO2배출량을 현재의 175.9g/㎞에서 130g/㎞로 감축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020년까지는 새로 출고되는 자동차의 CO2배출량 제한선을 ㎞당 95g으로 낮추는 데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은 2001년 3월에 기존의 보유단계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을 CO2배출량으로 개편하였는데, CO2 배출량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배기량 기준으로 세제를 보완하고 있다.

미국은 연비가 특정기준에 미달하는 신규모델 차량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1980년부터 연방차원에서 연비가 리터당 9.5㎞를 넘는 차량은 비과세하고 9.5km 이하이면 과세되는데, 이 조치는 최저연비를 끌어올리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19일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차량평균 연비기준을 2016년까지 리터당15.1㎞까지 끌어 올리는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강력한 연비정책을 펴고 있다.

한편 유럽의 경우 경유차량 보급이 5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경유차에 대해서는 중과세하고 동시에 청정연료 사용차량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의 경우 경유차의 자동차세는 휘발유차의 약 5배를 부과하고,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과세기준을 CO2로 개편한 영국은 경유차의 세율에 대해서는 동급의 다른 연료 차량의 세율에 비해 3%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저공해차 구입을 촉진하기 위한 유로4 기준을 조기 달성하는 차량과 CO2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의 일정액을 감면해 주고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등록 시점부터 5년간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5년이 지나면 휘발유차의 1/2을 부과한다.

덴마크에서는 전기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에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일본에서는 자동차세제와 국토교통성의 배출가스 등급분류를 상호 연계해 자동차세제를 개편하거나 환경적으로 우수한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실시해 저공해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탄소세는 에너지원별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의 사용 과정에 대해 그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탄소함유량을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의미로서 배출권 거래제 등과 함께 CO2 저감을 위한 주요 세제정책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세제혜택 및 CO2 배출량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차등과세는 CO2 저감 및 연비 개선을 위한 좋은 정책적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단기적으로는 환경오염물질 저배출 및 에너지효율이 높은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연료전지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련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자동차세제와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분류를 연계해 세제개편을 추진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탄소세 도입에 따른 일부 추가세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술개발 및 보급촉진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정에 반드시 충당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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