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카드마케팅도 지원키로

인천정유가 석유전자상거래업체인 A사와 공동으로 자체 상표개발에 착수했다는 분석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정유사이면서도 자체 상표가 없는 인천정유는 현재 현대오일뱅크의 상표를 공동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오일뱅크측이 상표공동사용계약의 해지를 요구해올 경우 인천정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있는 1백50여개의 주유소들은 졸지에 무적(無籍)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

인천정유가 자체 상표도입을 검토하는 배경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법정관리 상태에서 2백여개에도 못미치는 주유소를 위해 독자적인 상표를 도입하는데는 부담도 적지 않다.

최근 수도권일대를 중심으로 활발한 자체 브랜드 보급활동을 펼치고 있는 A사가 주유소들과의 상표사용계약과정에서 인천정유 석유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의무 구매토록 하는 별도의 약정을 맺고 있는 것을 두고 「탈 오일뱅크 이후」를 대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는 것도 이때문이다.

본지가 입수한 약정서에 따르면 「A사의 상표사용 대가로 주유소는 판매물량중 양자가 합의한 최소 약정량을 인천정유의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 대가로 인천정유는 A사와 상표사용계약을 맺은 주유소에 대해 신용카드 할인서비스 등 주유소의 마케팅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이때 인천정유가 공급하는 제품가격은 시장 현물가격보다 드럼당 1천원이 추가된다.

결국 석유공급자인 인천정유는 거래 주유소의 마케팅수단을 제공하고 A사는 자체 상표를 통해 하부 유통망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셈이다.

이들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A사가 자체상표를 개발하고 이를 주유소에 보급하는 일련의 과정이 인천정유의 유통 네트워크 구축을 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인천정유로서는 현대오일뱅크와의 상표공동사용계약이 해지될 경우 즉각 석유공급계약을 맺은 1백여개의 주유소들을 A사의 상표로 교체할 수 있다는 것.

A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주유소 네트워크를 인천정유 계열 유통망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히고 있다.

하지만 인천정유측은 A사의 요청에 의해 단순히 카드마케팅 수단을 지원하는 것일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입장이다.

영업팀 관계자는 『독립폴 주유소 입장에서 정유사 계열 주유소처럼 카드사와 제휴해 가격할인혜택을 제공할 수 없어 이를 인천정유가 지원하고 대신 최소한의 약정물량을 공급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업계의 관측처럼 상표 공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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