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목표로 3개월 일정 -

석유업계, 석유화학업계가 공동으로 유사휘발유의 원료가 되는 용제 세금환급제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석유업계에 따르면 유사휘발유의 제조와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원료가 되는 용제에 휘발유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세금을 매기고 소매단계에서 환급받는다는 원칙에는 관련업계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용제세금환급제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보다 세밀한 사전검토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에 대한 연구용역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유사휘발유의 유통량을 추정하고 세금을 부과할 경우에 발생가능한 장단점을 파악하게 된다.

또 세금환급처리에 필요한 비용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와 그 절차 등에 대한 논의도 포함된다.

석유협회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은 다음달 이후 약 3개월동안 수행될 예정으로 그 결과를 토대로 빠르면 내년중에 본격 시행될 가능성에 높다.

한편 용제세금환급제와 관련된 연구용역 수행자로 조세연구원 출신으로 건국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인 김진영박사가 유력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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