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루미늄 부식, 고무 물성 저하 확인-

법적으로 알콜연료 판매점을 허용하고 있는 일본에서조차 화재와 차량 안전 등을 이유로 정부차원에서 소비자 주의를 촉구하는 등의 대책마련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유협회(회장 박은태)가 제시한 「고농도 알콜함유 연료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에서 알콜연료 판매를 허용한 후 지난해 8월까지 연료누유나 엔진계통 이상으로 발생한 사고는 총 77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차량화재로 연결된 사고도 4건에 달했다.
 
지난 2001년 8월에는 혼다사가 제조한 휘발유 자동차에서 알콜함유연료 사용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가 발생해 일본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이 공동으로 「고농도 알콜함유연료에 관한 안전성 등 검토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알콜연료를 사용할 경우 차량내 알루미늄 부식사실이 확인됐으며 고무와 수지 등의 물성저하와 기능저하를 조래해 휘발유 사용시에 비해 연료내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일본 경제산업성과 자원에너지청은 지난 1월 「고농도알콜함유연료」를 휘발유 등의 품질확보 등에 관한 법률의 대상으로 추가한다는 방침을 확정짓고 구체적인 품질기준을 마련중에 있다.
 
결국 이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본격 시행될 올 여름 이후부터는 법적 품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알콜연료는 판매가 금지되며 휘발유와 동일한 리터당 53.8엔의 세금이 부과돼 사실상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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