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설치 폭발적 증가, 올해만 2만등 넘어
미납 전기요금, 일반 소비자에 전가

지자체가 전기를 훔쳐 조명하는 가로등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과 전기사용 계약 없이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설치하는 가로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

국회 김정훈 의원(한나라당, 부산남구갑)이 한전에 의뢰해 전국 지자체의 ‘무단설치 가로등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2025등이던 무단설치 가로등은 2009년 5,618등으로 177% 증가했다.

지난 해에는 3만2080등으로 471%가 늘었다.

지난 해 전국 지자체 무단설치 가로등 현황을 살펴보면 1위는 전남 지역으로 1만2151등에 달했으며 1만808등을 무단 설치한 충남과 3071등을 차지한 인천 등이 뒤를 이었다.

경북과 대구, 충북도 각각 1000 등이 넘었다.

올해 들어서도 무산 가로등은 확연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4월까지 적발된 무단 가로등 수가 무려 2만867등에 달한 것.

특히 이 기간 중 전북지역에서 6256등이 설치됐고 경북지역 4105등, 경기도 3258등, 광주 2630등을 기록했다.

지자체에서 무단으로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새어나가는 전기요금도 상당하다.

지난 해 전국 지자체가 무단설치 한 3만2080개 가로등을 통해 사용된 전력은 7064㎾에 달했고 납부하지 않은 전기요금도 5억9043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단설치 가로등은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도 우려된다.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해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는 시공업체들이 정작 한전으로부터 안전점검 등의 절차를 받지 않기 위해 전기사용신청을 누락하면서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것.

전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특히 한전 적자요인으로 작용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정훈 의원은 “주민의 복리후생과 행정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지자체가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가로등을 사용하는 것은 전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선량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키며 전력판매수익 누락을 가져와 한전의 적자요인으로 작용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의원은 또 “전국 지자체의 무단설치 가로등에 대한 현장조사 자료를 한전 영업정보 및 배전정보시스템에 연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전기검침원의 전기검침 시 무단설치 가로등에 대한 즉각 방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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