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석유관리원 김중호 실장
'화석 연료는 머지않은 시점에 고갈 될 것이다'라는 시그널이 여기 저기서 흘러나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산업사회는 대량 생산과 대량소비에 따라 에너지 자원 중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비중 증가와 과잉 소비에 따라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는 물론 한정된 자원인 화석 에너지 고갈에 대비해 인류 모두가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문제 인식 공유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석유품질관리 현황과 문제점 제기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으로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 기회의 계기를 만들어보고자 한다. 

◆ 석유제품 품질관리 제도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에서 품질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의무적 품질검사는 석유정제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월 1회 이상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의 경우 국내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품질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주유소를 포함한 석유판매업자의 품질검사는 한국석유관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다.

◆ 품질관리 현황 폐해 및 문제점

2009 품질검사 실적은 약 3만4200개 업소에서 8만6800건의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정상이 420개 업소, 772건을 적출했다.

업소 기준으로 1.2%가 유사석유제품 등 비정상 제품으로 판정됐다.

2009년 ‘유사석유제품 유통량’ 추이는 유사휘발유 약 5억9200만 리터로 휘발유 소비량의 약 5.7%를 차지했고 유사경유는 약 53억1200만 리터로 경유 소비량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한 탈루 세액은 규모는 유사 휘발유 약 5000억원, 유사경유는 약 1조1000억원 규모로 유사석유로 인한 탈세 금액은 전체 1조6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석유제품 전체 세수 규모 27조원의 약 6%에 해당되는 규모다.

또한 유사 석유에 따른 대기환경오염 및 인체 유해물질 배출과 차량 및 기계손상 등으로 대형사고 유발은 물론 값싼 유사제품의 불법 유통에 따라 선량한 석유판매업자의 정당한 영업활동 방해로 인한 석유유통 시장질서가 혼란스러울 뿐 아니라 국민들의 법제도에 대한 경시 풍조가 만연 될 소지도 우려스러울 정도이다.

◆ 품질관리 제도개선 방안

첫째 석유사업자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 방안으로는 ‘품질관리 우수 주유소’제도라는 자발적 가이드라인 설정 도입 방안을 통해서 소비자로부터 신뢰성 제고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유사석유제품을 단속하는 기관의 품질검사에 관한 권한 확대 방안으로 주행 중인 차량에 대한 노상 검사제도와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일부 직원에게 사법경찰제도 도입을 통해 현장 품질검사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

끝으로 유사석유 취급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방법으로서 현행 처벌은 행위에 따른 수익에 비해 극히 낮은 과징금 처벌 위주로 되어 있는 만큼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로 영업정지와 함께 형사고발은 물론 해당업소에 ‘유사석유판매에 따른 처벌 중’이라는 내용을 의무 게시토록 하는 등 소비자가 인지토록 하는 제도 방안을 통해서 공표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전환하는 적극적인 기회의 장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해당 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스스로의 자정을 통한 법 준수 노력과 함께 유사석유 폐해에 대한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인식이 전환될 때 비로소 석유 유통시장 질서 확립되고 아울러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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