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용도별→전압별 요금 체계 전환법안 발의
농사용*저소득층 예외 적용방안도 제시

현재 공급 종류별로 구분되어 있는 전력요금제도를 전압별 요금체계로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신학용 의원(민주통합당, 인천 계양구 갑)은 12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전기 원가 체제에 충실한 요금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행 법상 전기요금 체계는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해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 종류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및 가로등용으로 구분해 각각 다른 판매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용도별 요금체계 기준으로 정부는 에너지 절약과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산업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 소득재분배 목적을 부합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는데 해당 용도의 전력공급 원가를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가 원가에 크게 못미치면서 특정 용도의 전기요금을 주택용과 일반용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교차보조의 문제점을 유발해 소비자 간 형평성의 문제를 유발하는 문제도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절약을 취지로 내세워 주택용 전력요금에 적용되고 있는 누진요금도 지나치게 과도한 누진체계로 원가와의 괴리가 크고 가격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신학용 의원은 용도별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압별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농사용 전력은 용도별 요금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누진요금제를 개선해 정책적 배려 대상자와 저출산 대책을 위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양육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규정을 법에서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해 이에 대한 정부측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한전은 정부의 가격통제로 원가를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소액주주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전기요금결정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한전은 지난 7월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측에 제안했는데 심의 결과 부결되면서 갈등을 빚어 왔고 급기야 한전이 전력거래소 등을 상대로 4조4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부 및 산하 기관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그 근본적 배경에는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기 못하는 요금 구조와 기업공개된 한전의 경영악화에 따른 주주들의 반발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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