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채충근 소장
    2007년 일본 니가타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가스공급이 중단된 수요가수는 3만호에 달했고, 가스공급이 완전 복구되는 데는 40여일이 소요됐다고 한다.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때에는 가스공급중단 수요가수가 무려 46만호에 달했고, 이 때 역시 복구에는 한 달 이상이 걸렸다.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알려져 있지만, 지난 8월 5일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백령도 인근과 보령 해역에서 지난 3개월 간 무려 140회에 달하는 지진이 발생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울릉도는 5cm 정도, 한반도 내륙은 2cm 정도 일본 열도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보고도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토대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의 대지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규모 7대의 지진에 관한 기록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도시가스의 비상공급대책에 관한 걱정을 하게 된다.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될 경우 심각성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크다.
대부분의 시내버스가 CN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고, 이 CNG가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해 공급되고 있어, 도기가스공급이 중단되면 시내버스의 전면 운행중단이라는 재난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도시가스 비상공급에 관해 신경을 쓰고 있긴 하다.
‘도시가스사업법령’에서 비상공급시설 사용 시 변경허가나 공사계획승인 같은 행정절차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이 비상공급시설을 천재지변이나 사고 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천재지변이나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공급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도시가스회사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경우는 어떠할까.
일본 ‘가스사업법령’에서도 비상공급시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다른 것은 천재지변이나 사고에 더하여 열량변경이나 배관공사도 비상공급의 범주에 포함시켜 평상시에도 비상공급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부에서 구입비까지 지원하며 도시가스회사들이 비상공급시설을 구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일본의 도시가스회사들은 약 2000여기의 비상공급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 465기는 정부지원으로 확보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도시가스 공급망도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
배관에 비하여 수명이 짧은 배관 부속품들의 교체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며, 수요처 가스사용량이 증가해 배관의 승압 필요성도 높아져 배관공사의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비상공급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차치하고라도 비상공급시설의 용도를 확대해 도시가스회사들로 하여금 비상공급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