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없는 민간 대여사업 올해 본격 추진
주택外 상가‧건물 확대 및 REP 적용 등 제도 개선

지난해 시법사업을 통해 인큐베이팅을 거친 태양광 대여사업이 올해 본격 확대된다. 이를 통해 기존 정부주도의 보조금 지원에서 탈피해 시장경제에 의한 민간주도의 보급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태양광설비 설치에서부터 유지보수까지 책임지고, 장소제공자는 초기 설치 비용부담금 없이 매달 설치된 전력량을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의 80% 이하만 지불한다. 대여사업자는 장소제공자가 납부하는 대여료와 REP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의 사업이다.

REP는 자가용 설비(대여사업)에 한해 약정기간 동안 대여사업자에게 발급하고 발전사는 RPS 과징금 경감 수단으로 REP 구매해 RPS 이행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12일 에너지관리공단 강당에서 열린 태양광 대여사업 워크숍에서 태양광산업협회 국자중 상근부회장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 12일 ‘2014년 태양광 대여사업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난해 대여 시범사업 성과 공유와 올해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에관공은 지난해 에스이아이비 컨소시엄, 한화63시티 컨소시엄, 전남도시가스 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을 선정해 대여사업을 추진했다. 월 평균사용량 550kWh 이상 사용주택으로 총 2MW 규모가 설치됐다.

시범사업 결과 ▲참여기준 불합리(월 평균사용량 550kWh 이상의 수요자 발굴이 어려움) ▲사업기간 부족 ▲REP 가중치 미 적용으로 인한 낮은 수익구조 ▲대여사업 융자금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신재생에너지센터 김선택 과장은 “설치용량을 기존 3kW에서 6kW까지 다양화 하고, 주택 뿐만 아니라 타 용도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본격 추진되는 태양광 대여사업은 정부 보조금은 일체 지원되지 않는 대신 사업 대상을 기존 550kWh 가구에서 350kWh 이상 가구로 범위를 넓혔으며, 산업부와 협의를 통해 REP 가중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대여사업자는 REP 판매수입과 월간 대여료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주택 뿐만 아니라 소형상가 및 건물 등 도 설치장소 대상에 포함 될 것으로 보인다.

대여사업자을 신청하기 위해선 인증모듈제조업체가 반드시 포함된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증모듈제조업체+설치전문기업+자금지원업체이거나 인증모듈업체+설치전문기업 혹은 인증모듈업체+자금지원업체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태양광산업협회 국자중 상근부회장은 “태양광 기기도 다른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쉽게 다룰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특히 현재는 대규모 설치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규모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며 태양광 대여사업이 그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듣는 ‘태양광 대여사업 Q&A’]

Q. 월간 전력사용량 350kWh 판단기준은?
A. 최근 1년간(신청시점직전의 월까지) 월 평균으로 판단하며, 신규주택(전력사용 실적 전무)의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하다.

Q. 월간 대여료는?
A. 대여사업자별 상이하나 월간 10만1036원을 초과할 수 없다.

Q. 의무 사용(약정)기간 및 해지 시 위약 사항은?
A. 10년 약정기간이며 계약 기간 내 해지 시 위약금 등이 발생(계약사항에 따라 상이함)할 수있으며, 대여사업자와 계약시 충분히 설치제공자에게 설명하여 검토하도록 해야한다.

Q. 주택 소유자 변경관련 사항은?
A. 변경된 주택소유자가 동 설비(태양광)에 대해 사용의향이 있을 경우, 명의변경에 따른 계약으로 승계가 가능하다. 다만 계속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대여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Q. 준공기준 판단 근거는?
A. 한전 또는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점검필증 상의 점검연월일 기준이다.

Q. 기존설비(보급사업/자가설치)의 대여전환이 가능한지?
A. 대여전환 불가하며, 신규설비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동 사업 목적을 고려할 때 사업자 선정일 이전에 설치한 설비(사용 전 점검일로 확인 가능)는 대여사업 대상이 아니다.

Q.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에도 가능한지?
A.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 주택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다. 단 입주자의 동의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는 입주자 대표로 한다.

Q. 태양광 대여 사업 참여 방법은?
A. 가정 및 건물 (장소제공자) 는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대여사업자와 계약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Q. 10년 이후 설비 소유권 관련사항?
A. 잔존가치 범위 내에서 설비 인수 또는 무상양도 등의 방법이 있으나 대여사업자와 주택소유자간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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