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후 의원, RPS 제도의 효과적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전기硏, 환경규제 합의점 도출·RPS 의무 대상 확대 주장

▲ 이강후 의원이 'RPS 제도의 효과적 개선방안 세미나'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RPS 제도의 올해 부가될 2013년 미이행 과징금이 63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RPS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량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다.

국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을)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RPS 제도의 효과적 개선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사)민간발전협회가 후원하고 에너지관리공단, 전력거래소 및 발전 5개사가 주관하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시행 3년차를 맞이하는 RPS 제도의 개선사항과 발전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발제자로 나선 한국전기연구원 이창호 전력산업연구센터장은 “화석에너지 고갈 및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RPS 제도를 도입했으나 각종 규제 등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한 발전사들의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무량을 맞추지 못해 과징금으로 때우는 식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RPS 제도 시행 첫 해인 지난 2012년 RPS 미이행 과징금 규모는 총 254억원으로, 이 중 민간 발전사인 SK E&S(17억원)를 제외한 237억원을 한전 발전사 5곳(동서, 남동, 남부, 서부, 중부발전)이 납부했다.

또한 RPS 의무량이 당초 2%에서 2.5%로 늘면서 발전사들이 올해 납부해야 할 지난해 과징금이 634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이 센터장의 설명이다.

이창호 센터장은 또 “만약 정부 계획대로 오는 2022년부터 10% 이상 의무량을 적용할 경우 과징금은 어마어마한 액수가 될 것”이라며 “제6차 전력수급계획과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목표치를 비현실적으로 11%를 잡다 보니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RPS의 정착을 위한 단기 과제로 풍력·조력발전소 건립 등 신재생에너지와 환경규제와의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RPS의 의무 대상을 현행 발전사에서 발전사와 판매사, 전기다소비자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서울대학교 부경진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산업부 강혁기 신재생에너지과장, 에너지관리공단 한영배 RPS사업실장, 전력거래소 곽왕신 기후변화대응팀장, 한국중부발전 이웅천 신재생사업팀장, 부산대학교 김욱 전기공학과 교수, 한국기업평가 백강길 사업가치평가본부 PF실장, 한국풍력사업협회 이임택 회장이 패널로 참석해 현행 RPS 제도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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