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및 시설자금에 1004억, 운전자금에 30억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2014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확정‧공고 했다.

지원규모는 생산 및 시설자금에 1004억원, 운전자금에 30억원등 총 1034억원이다.

지원조건은 생산자금 및 시설자금은 동일사업자당 1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지원된다.

바이오 및 폐기물 분야의 경우 1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지원되며 주택용 설비는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1억원 이내에 적용될 방침이다.

운전자금의 경우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10억원 이내 적용된다.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받으며 1.75%(1/4분기)로 중소기업은 90%이내, 중견기업은 70%이내, 대기업은 40% 이내로 지원된다.

이자율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라 적용되며 자금용도별 지원규모는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자금추전 상황등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조정할수 있다.

특히 주택용 설비중 대여설비의 경우 설비소유자인 대여사업자에게 지원하며 이 경우 동일사업자(대여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은 50억원이내며 동일설치사업장(주택)당 지원한도액은 1억원 이내로 한다.

단, 해외투자시설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시설은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소 신청액은 3000만원이며 자금추천은 100만원 단위로 해야하지만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자금신청 최소금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추천 신청기간은 18일부터 내달 4일까지며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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