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고 속도 80km 도로에 진입 허용키로

저속 전기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는 도로 범위 확대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은 저속 전기자동차도 최고 속도 80km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에서 저속 전기차는 최고 속도 60km 이하 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며 그마저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경찰서장과 협의해 선정한 구간만 달릴 수 있다.

최고 속도 80km 도로에서 60km로 달리는 것은 속도위반이 아닌데도 저속 전기차는 최고 속도 60km 이상의 도로에 진입조차 못하게 하고 있어 저속전기차 산업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세계 각국이 전기차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나친 규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 얼마 되지 않고, 속도가 너무 낮아 소비자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과 유럽에서는 전기차의 도로 주행 확대를 통해 관련 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으며 프랑스는 무인자전거대여 시스템인 ‘벨리브’의 성공에 이어 전기차를 대여하는 ‘오토리브’ 도입을 계획 중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정책으로 인해 저속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도 전기차산업의 육성을 위해 현행 60km 이상 도로에 전기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이에 맞는 합리적인 안전검사를 확충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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