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도 선정평가위원회 거쳐 결정

집단에너지사업자 선정기준 적용대상이 소규모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그 동안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집단에너지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를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하기 위해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대상자 선정기준」 고시를 개정, 지난 15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규모일지라도 동일한 공급구역에 사업허가 신청자가 2인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대상자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산자부가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하는 대규모사업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택지개발사업자 등이 개발하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개발자가 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다. 이때 만약 동일한 공급구역에 사업신청자가 2인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가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대상자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고시 개정에 힘입어 그 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던 집단에너지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보다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지방의 경우 집단에너지사업 확산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적용은 그 동안 5천세대 이상 또는 60만㎥ 이상으로서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상 열밀도, 최대열부하 등이 적합한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해 왔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역난방이 국가적으로는 에너지 절약과 외화절감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에너지비용을 절감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사업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다수의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집단에너지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사업허가권 자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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