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발생한 가스사고 가운데 법규 위반으로 관련자가 행정처분 대상에 오른 사고가 26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달영)가 지난해 연말 발간한 ‘가스사고 관련 행정처분 사례집 II’에 따르면 지난 99년도부터 2004년 11월 말까지 746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했으며 262건이 행정처분 대상 사고로 구분됐다.

이 가운데 248건은 이미 행정처분이 완료됐으며 14건의 미결사건은 행정관청과 경찰서에서 사고 처리를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이 완료된 248건의 사고에 대한 처분 내역은 과태료, 과징금 부과, 고발 등 실질적인 벌칙이 부과되는 사례가 78%였으며 행정관청의 공문에 의해 처분되는 경고, 주의 등 경미한 처리는 21%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관련자가 구속되는 경우도 7건이 있었으며 영업정지 사례도 13건이나 있었다.
·248건 가운데 LP가스판매사업자가 146건으로 행정처분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도시가스사 38건, 시공자 26건, 충전소 16건을 나타냈다.

행정처분을 받은 원인은 시설미비가 45.2%로 가장 많았으며 공급자부주의 27.8%, 타공사 관리 미비 21% 등의 순이었다.

행정처분을 받은 사고를 가스별로 구분하면 LP가스가 68.7%, 도시가스 20.9%, 고압가스 10.4%였다.

사고로 인한 행정처분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사고 발생시 현장 사고조사를 통해 법위반(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사항 검토 후 지자체 등 행정관청에 처분을 요구하고 위반 내용과 위반 규정, 처벌규정에 따라 사안에 맞게 내려지고 있다.

또한 가스안전공사와 해당 관청은 벌금형 이상에 해당되는 과중한 과오가 발견되면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발생한 충북 청주시 모사우나 기화기 가스폭발 사고에 대해 충주시청이 LPG판매업소와 사우나 대표에게 각각 과징금 70만원, 과태료 2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린 사례 등이 있다. 사우나에 대한 LPG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미필과 사용자에게 현저한 위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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