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책임자 1인이상 채용토록 입법예고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을 채용해야 하고, 사용시설 3천개소를 기준으로 안전교육 등을 이수한 자 1인 이상을 채용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29일 입법예고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가스시설시공업 제1·2종에 등록을 하고, 그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또 사용시설안전관리자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사용시설점검원의 특별교육을 이수한 자를 수요자수 3천개소 마다 1인 이상 채용한 자도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했다.

가스시설시공자가 완공도면만을 5년간 보존토록 해 온 기존 규칙은 파괴검사필름도 최대하자담보 책임기간인 5년간 보존할 수 있도록 보완해 시공상의 안전을 도모했다.

매 1년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는 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일은 가스안전공사와 특정사용시설 사용자가 협의해 따로 정할 수 있다.

그 동안은 본관·공급관 또는 정압기 검사일에 대해서만 가스안전공사와 도시가스사업자가 협의해 따로 정해왔다.

또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해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한 자의 경우 가스보일러의 설치·시공확인서 및 보험가입 확인서를 작성, 보존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도시가스의 안전관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부 기술기준을 개선하고 다른 규정개정에 따라 문구를 정비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대행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법률개정에 따라 필요한 자격요건을 정하고, 그 동안 여건변동에 따른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해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기타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18일까지 산자부 에너지안전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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