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 주총대비 소액 주주 세집결도 본격화-

가스공사 이사회의 오강현사장 해임 건의 의결에 대해 노조가 법적 문제제기에 나서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18일 가스공사노동조합(위원장 신익수)은 오강현사장에 대한 이사회의 해임 의결은 산업자원부의 외압에 의한 부당한 결의라는 입장을 확정짓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주총 안건 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가스공사 이사회는 14일 팔래스호텔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오강현 사장 해임안을 참석 비상임이사 6인 전원의 만장일치 의결로 가결처리 시킨바 있다.

당시 이사회가 밝힌 해임 사유는 평일골프, 노조의 가스산업 구조개편 반대집회에 대한 미흡한 대처, 5조3교대 시행 등 크게 세 가지다.

일정대로라면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오는 31일 열릴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 434조 특별결의 원칙에 따라 주주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주주 2/3이상이 찬성할 경우 오강현사장은 해임되며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하지만 가스공사 노조가 전격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법적인 효력정지 요청하고 나서면서 정기주총 상정 자체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노조는 이사회의 사장해임안 의결은 회사가 공기업 고객만족도 1위를 기록했고 지난해 경영실적에 대해 비상임이사들로부터 최고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인 산업자원부가 공사의 자율경영을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가스공사는 정부가 26%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한전 지분까지 더해 50% 이상 정부의견이 반영되고 있어 이사회의 의결에 더해 주총에서의 표대결 역시 정부 의지대로 사장 해임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노조는 설령 31일의 주총에서 사장해임이 확정되더라도 결의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주총결의 취소 및 무효의 소 등을 제기할 것이며, 제도적으로 산자부와 이사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산자부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에 대한 법원 고발 그리고 부패방지 위원회의 낙하산 방지대책과 연계해 정부의 산하기관 관리기준 수립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산자부의 공사경영 자율권 침해와 부당한 개입, 대주주의 이사회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 비상임 이사의 역할 등에 초점을 맞춰 각종 대외홍보활동에 나서고 공기업 자율경영에 대한 공공연맹 산하 노조들과 연대투쟁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총을 겨냥해서는 우리사주조합과 연계해 공사주식 100주 이상 보유 주주들에게 산자부의 부당한 경영개입을 폭로하는 편지 발송을 통해 의견수렴 등 다양한 투쟁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져 오강현사장 해임을 둘러싼 산자부와 가스공사 노조간의 갈등은 갈수록 악화일로를 치닫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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