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최소 기준 설정·무자격자 난립 방지

신·재생 에너지나 관련 설비의 보급을 전문하는 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등록 의무가 부여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11일 입법예고한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령 (이하 대체에너지법령)개정안에서 설치 전문 기업의 등록제도방안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문기업은 업종에 따라 기술인력 4∼6인을, 자본금은 3∼8억원, 사무실은 40~60㎡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태양에너지 관련 보급전문기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한 기계·전기·건축분야의 기사 2인과 기능사 2인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4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유지토록 했다.

이처럼 보급전문기업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등록의무제를 신설한데 대해 산자부는 무분별한 보급업체 난립과 부실관리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과 고영균서기관은 "법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설비의 생산업체는 별도의 설비인증제도를 두고 있지만 보급업체에 대해서는 관리근거가 없어 무자격업체들이 난립하고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돼 기준을 설정하고 등록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는 보급전문기업으로 등록될 경우 정부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일정 쿼타를 직접 수행토록 하고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와 관련한 시공자격 우대, 운영 대행 등의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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