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질서 문란을 바로잡고 탈세 등을 방지하겠다며 도입된 유류구매카드제도가 시행 1년도 지나지 않아 사실상 용도폐기 위기에 몰렸다.

 석유사업자들의 참여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유류구매카드제도에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고 실거래 수단으로도 활용하지 않는데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

 애초부터 유류구매카드로 탈세나 유통질서 문란을 바로 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구매카드 사용이 강제화되어 있지 않고 미 참여시 별다른 불이익도 없는데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거래내역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석유사업법이라는 다양한 유통질서 문란행위의 제재 수단을 가지고도 근절시키지 못해 왔던 다양한 불법적인 석유거래는 그래서 유류구매카드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일각에서는 유류카드 활성화대책으로 참여 업체에게 보다 풍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참여업체에는 강력한 불이익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중이다.

 하지만 석유산업이 자유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으로 유류구매사업 참여를 강제화하는 것은 위헌시비를 불러 올 수 있다.

 또 인센티브 역시 재정경제부나 국세청 등의 세제당국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이들 부처들은 유류구매카드로 탈세를 억제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석유유통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기에 앞서 정부 스스로가 사업자들의 입장에 서서 유류구매카드제도를 바라보는 기회를 가졌다면 정책의 실패 위험을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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