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에스파워, 서울시 공동주택 대여사업자로 선정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대여사업을 종횡무진 선점하고 있는 에스에너지가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을 통해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태양광시스템 사업에 더욱 매진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에스에너지는 운영 및 타법인증권취득자금 조달을 위해 사모 전환사채(CB) 200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만기이자율은 2.5%이며 전환가액은 1만원.

에스에너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대여사업에 두각을 보이고 있는 업체로서 올해 주택용 대여사업은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지난 16일에는 에스에너지의 자회사인 에스파워가 서울시 공동주택부분 태양광 발전소 대여사업자로 선정되며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에스에너지측에 따르면 “이번 자금 조달은 에스에너지가 태양광 사업과 해외 투자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뚝 서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일본 나라 지역과 미에현 등 3곳에서 120억원에 해당하는 4MW 규모의 사업개발을 완료한 에스에너지는 자금조달을 기점으로 사업영역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에스에너지측은 “해외시장에서의 사업영역도 중요하지만 자회사인 에스파워를 중심으로 국내 사업영역에도 집중할 생각이다”라며 “서울시와 진행하는 태양광 공동주택 대여사업을 통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공동주택 대여사업은 공동주택에 태양광을 3kW 초과설치한 대여사업자에게 W당 600원을 지원하는데 세대별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400kWh 이하인 아파트의 경우 정부가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P)와 별도로 보조금을 대여사업자가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에스파워는 서울시 보조금 지원 대상인 아파트에는 2년간 대여료를 100% 전액 지원할 예정으로 해당 아파트는 대여료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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