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개정안 마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현행법상 적합한 규정이 없어 시험운행이 불발된 르노삼성의 1∼2인승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가 내년 초부터는 달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와 초소형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제·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국내 도입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실증운행에 필요한 조건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초소형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초소형차가 도로운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목적의 임시운행을 허가하며 ‘초소형자동차의 임시운형 오건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따로 마련해 시험운행 주체나 운행 구간 등 시험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 및 자동차 제작업체, 연구기관 등이 시험운행을 신청할수 있으며 개인을 제외한 일반 사업자도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시험운행을 신청할수 있게했다.

운행구간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안전을 위해 고속주행이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나 유료도로는 운행을 제한했고 최고속도도 최고 60km로 제한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제너시스 비비큐(BBQ)가 추진했던 트위지(초소형 전기차) 시험운행도 가능해 질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이번 규정 개정에는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에 대한 세부 기준도 포함돼 있다.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신청 방법 및 서식과 안전운행요건(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신설해 규정했다.

임시운행 요건은 안전에 대한 사항에 중점을 뒀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자율주행차량은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율주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장치의 고장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경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항상 2인 이상 탑승토록 규정했다.

또한, 도로 시험운행 전에 전용 시험시설 등에서 5000km이상 충분히 시험운행을 하도록 하고 만일을 대비 전방충돌방지 기능, 사고시 자율주행 중이었는지 운전자가 운행중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요건과 별도로 자율주행차의 운행구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앞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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