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우드팰릿이 다른 신재생원 발전 가로막을 수 있어

[지앤이타임즈 조은영 기자]
정부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 즉 일정 용량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5개 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과 SK E&S, GS EP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등 민간발전사들이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드팰릿이 신재생에너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의 문제다. 실제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드시 우드팰릿은 친환경성과 에너지구조의 친환경적 전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화성을)은 지난 5일 산업부 종합국정감사를 위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우드팰릿을 활용한 RPS 이행실적’ 자료를 분석해 2014년 갑자기 늘어난 우드팰릿 이행실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결국 이러한 문제가 우리의 에너지구조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2012년 우드팰릿을 활용한 RPS이행이 2.6%이었던 반면, 2014년에는 22.9%로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남동발전의 경우에는 2012년 0.7%, 2013년 26%, 2014년 72.6%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드팰릿을 수입해 손쉽게 의무량을 채우고 있었다.

2014년 통계를 보면, 중부발전 역시 27.1%, 서부발전 22.7%, 남부발전 26.9%로 우드팰릿으로 의무량을 채우는 비율이 늘고 있었다.

이원욱 의원은 “남동발전은 신재생에너지원의 72%를 우드팰릿으로 채우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경제성과 환경성 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는 우드팰릿이 점차 늘고 있는 것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드팰릿은 대부분 수입하고 있으며 발전 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 역시 적다고 할 수 없는 에너지원으로 결국 우드팰릿의 증가는 환경성과 경제성면에서 앞서고 있는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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