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안정기와 램프는 효율기준 강화

오는 2006년부터 전기드럼세탁기와 선풍기에도 효율등급을 표시해야 생산·판매가 가능하다.

산업자원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일정기준 이하의 저효율 제품에 대해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해 전기드럼세탁기와 선풍기 등 2개품목을 추가해 효율등급표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효율등급표시품목은 냉장고, 식기세척기, 가정용보일러 등 현행 14개 품목에서 세탁기와 선풍기를 포함해 16개품목으로 확대됐다.

효율등급대상에 새로 포함된 세탁기의 경우 2006년부터는 적용범위가 표준세탁용량 13kg이하인 가정용 드럼식 세탁기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이 125 Wh/kg이고 소비효율표시는 65, 80, 95, 110, 125Wh/kg 기준으로 각각 1~5 등급이 부여될 예정이다.

선풍기는 날개의 지름이 20cm이상 40cm이하의 가정 및 사무실 등에 사용되는 일반형 선풍기가 대상으로 최저소비효율기준이 0.0156 x (각 모델별 날개지름) +0.136로 목표소비효율과 당해 모델의 소비효율비를 기준으로 각각 1~5등급을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산자부는 형광램프용 안정기(직관형 40W)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18% 강화하고, 안정기내장형 램프도 목표소비효율을 형식별로 0.4~7.7%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행시기는 업체와 시험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2006년 1월1일부터 적용하고 시행일 이후에는 효율등급표시를 해당제품에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은 생산·판매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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