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계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행 해야”, LP가스판매업계 “업계 자율 관리가 적절”

가스용품의 권장사용기간 의무 표시화를 놓고 관련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산자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조정기, 절체기 등 가스용품의 권장사용기간 의무 품목을 현행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미준수시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현행 제도를 변경해 보험 혜택 제한이나 내구성 우수제품 권장사용기간 연장 등의 유인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안전공사 기술기준처는 경년열화에 의해 기능이 저하된 가스용품을 교체없이 계속 사용하면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고무류 제품(조정기, 절체기, 고압호스, 저압염화비닐호스)에 대해 권장사용기간 설정과 표시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가스용품 제조업체들은 반색을 하고 있다.

압력조정기 생산업체 손화현 화영상사 사장은 3일 열린 공청회에서 “대표적 가스용품인 압력조정기와 저압염화비닐 호스는 제품설치후 10년 이상 사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며 “권장사용기간 도입은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가스사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고 환영을 뜻을 밝혔다.

손사장은 이와 함께 “가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제도인 만큼 강제성을 가지고 법적 규제를 동반해야한다”며 제도 도입을 넘어서 법적으로 강제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일러 제조사 대성셀틱 고봉식 사장도 “가스기기를 적기에 교체해 사소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는 동기부여도 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적극 동의했다.

그러나 가스절체기, 조정기 등을 구입해서 공급시설에 투자하고 있는 LP가스 판매업체는 의무표시제도 도입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LP가스판매협회 김창기 회장 등 업계 관계자들은 3일 열린 공청회에서 산자부와 안전공사의 추진 방향에 거부감을 나타내며 행사 도중 자리를 떴다.
김창기 회장은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도 공청회 개최 이틀전에야 이같은 내용을 통보받았다”며 “별도의 간담회를 개최해 판매업계 의견이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 가스용품은 기술발전에 의해 내용연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용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업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특히 김회장은 “집단 공급 설비 투자 비용 등을 감안하면 전국적으로 비용 부담도 상당할 것이라”며 “안전공사가 업계 의견 수렴 없이 제도를 강행한다면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 기술기준처측은 가스용춤의 안전성과 신뢰성 평가를 위해 지난해 2004년 9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전국 5개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품 총 233개를 수거해 성능시험을 마쳤다고 전하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범위에서 사용기간을 설정했다며 판매업계 의견을 일축하고 있다.

안전공사는 저압,준저압조정기는 6년, 자동절체식조정기 6년, 고압고무호스(투윈, 측도관) 3년 또는 5년, 저압비닐호스 7년을 가스용품별 권장사용기간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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