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최저 kWh 279.9원에서 최고 kWh 431.4원 제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환경부가 그동안 무료로 운영하던 337기의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에 대한 사용요금을 최저 kWh당 279.9원에서 최고 kWh당 431.4원으로 산정했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오는 23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 203호에서 적정요금을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 내연기관차와 급속충전 전기차의 사용요금 비교

환경부에 따르면 감가상각에 따른 기기교체 비용, 관리비 등을 고려해 총 3가지의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용요금 산정(안)을 제시했으며 제1안은 kWh당 279.7원, 제2안은 kWh당 313.1원, 제3안은 kWh당 431.4원이다.

각 요금안에 대한 월 연료비를 분석해본 결과 제1안의 경우 연간 1만3378kW 주행을 기준으로 월 요금은 5만3000원으로 평균 내연기관차량의 연료비 13만2000원에 대비해 40%로 수준이다.

제2안의 경우 5만9000원, 제3안의 경우 8만2000원으로 내연기관 차량 연료비 대비 각각 45%와 62% 수준이다.

같은 조건으로 가정에서 완속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월 전기요금은 약3만8000원이며 이번에 환경부에서 제시한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사용요금과 비교하면 46%에서 72%수준이다.

동급 차량인 쏘울 전기차와 내연기관차(휘발유)의 구매가격을 함께 고려할 경우 5년간 운행 시 구입비용, 연료비 및 세금의 합은 제1안이 2975만1000원으로 동급 내연기관 차량의 총비용인 3246만3000원 대비 약 290만원 저렴하다.

제3안의 경우는 3120만원으로 동급 내연기관 차량대비 약 126만원 저렴하다.

연간 주행거리가 늘어날수록 전기차의 총 비용은 낮아지게 되는데 연간 3만km씩 5년을 운행할 경우 제1안의 총비용은 3338만3000원으로 동급 내연기관 차량의 총비용인 4232만1000뭔 대비 894만원, 제3안의 경우는 3717만6000원으로 내연기관 차량 대비 515만원 각각 저렴하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이용자 입장에서 전기차 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함께 민간충전사업의 수익성 확보를 함께 고려해 적정 수준의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용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 때 제기된 관련 전문가, 업계 및 시민등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사용요금을 확정할 예정이며 올해 말부터 1~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초부터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사용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용요금 징수로 인한 수익 발생시 수익금은 충전시설 신형 및 멀티형 교체 등 공공급속충전시설 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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