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발생한 30건의 가스사고 가운데 공급자의 과실이 드러난 행정처분 대상 사고가 8건으로 조사됐다.

행정처분 대상으로 분류된 사고는 시설미비 원인이 대부분이었으며 취급부주의에 따른 사고도 있었다.

행정처분 사고로 분류된 8건중 이미 3건은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 벌칙수위가 결정됐다.

문제는 벌칙수위가 결정된 3건의 가스사고 처분내역을 살펴본 결과, 피해가 과실 등에 비해 처분 수위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연초 LPG 판매업자가 가스를 주문한 사용자 인근의 엉뚱한 보일러(기름전용)에 가스를 공급해 비롯된 가스폭발사고에 2명이 부상을 입는 등 피해가 있었는데도 이 사업자는 영업정지 13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3월 1일 가스 시공자가 5년 이상된 노후조정기를 설치하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로 처벌을 받은 모 판매업체는 과태로 75만원으로 면죄부를 받았다.

특히 가스보일러 급배기구 시설이 불량한데도 가스를 공급해 사망 1명, 부상 1명의 인명피해를 일으킨 업자도 과징금 15만원으로 죄값이 마무리 됐다.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사고였지만 이에 따른 처분 수위가 고작 몇십만원 과징금에 불과하다니, 미미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 같이 과실에 따른 행정처분이 미약한 원인은 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해당 지자체가 민원을 의식해 행정처분을 낮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가스사고를 조사 분석하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업자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행정처분 수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도 최종 처분 과정에서 벌칙수위가 줄어들기 일쑤라고 한다.

민원이 무서운 세상이지만 상과 벌은 분명해야 한다.

여론을 의식해 번번히 원칙이 무시된다면 가스사고의 가능성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사고 원인 제공에 따른 행정처분 수위에 대한 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지자체의 소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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