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열전구·형광램프 등 4개 품목 24개 모델

▲ 2004년 사후관리 결과
생산·판매 금지 등 강경 조치-산자부

에너지효율등급 표시를 위반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돼 생산·판매 금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11개 품목 240개 모델에 대해 에너지효율등급 표시 실태를 사후 조사한 결과 최저 효율미달과 등급표시 위반, 허용오차를 초과한 4개 품목 24개 모델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후관리는 고효율제품 생산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불량 제품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냉장고와 세탁기, 조명기기 등 14개 품목에 대해 제품에 표시된 에너지효율성능과 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성능을 비교하는 제도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백열전구와 형광램프, 형광램프용 안정기, 안정기 내장형램프 등 4개 품목.

이중 위반 모델은 백열전구에서 남영전구 제품을 포함해 3개와 형광램프에서 에스코조명 등의 6개 제품, 형광램프용안정기는 인창전자를 비롯해 9개 모델, 안정기내장형 램프는 쌍사산업 등에서 생산하는 6개 모델이다.

적발 유형은 최저효율미달에 4개 모델이 해당됐고 등급표시위반이 15개 제품, 허용오차 초과가 5개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최저효율을 미달한 모델은 생산과 판매를 금지시키고 행정명령 위반히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등급표시위반이나 허용오차초과제품에 대해서는 시정 및 등급 재신고 처분을 내리고 역시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들은 내달 10일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재신고해야 한다.

한편 산자부는 올해에도 3월부터 9월까지 총 14개 품목 159개 모델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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