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기준 개편 및 강화돼 [br/]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대상 건축물 공급의무비율 확대

[지앤이타임즈 조은영 기자] 지난해 글로벌 신재에너지 시장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된 중국과 이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투자가 획을 그었고 국내에서는 전력시장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하락에 따른 수익성 저하가 큰 이슈가 됐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도 에너지신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제도개선,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등 올해는 ‘에너지신산업 중장기 로드맵’이 가시화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비롯해 에너지자립섬, 태양광대여사업 등이 확대 혹은 강화될 방침이며 태양광시장 확대를 위해 태양광 비태양광 시장 통합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말 전지구적으로 합의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분야의 확대가 예고되고 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도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성이 강화됐고 건물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는 ‘해수온도차 참여기업’이 신규로 보급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 태양광 시장 과열양상에서 안정화로 자리잡는 계기마련

올해 RPS제도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REC 시장이 태양광과 비태양광으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 운영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발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태양광-비태양광으로 분리적용했던 REC 의무량, 현물거래시장, 비용정산가격 등을 올해부터는 단일화해 운영한다.
현재 정부는 50만kW 이상의 설비용량을 갖춘 대형 발전사업자들에게 전력 생산량의 일정 규모 이상을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의무적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RPS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한 것.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REC를 발급해주는데 태양광과 비태양광은 경제성이 달라 지난해까지 REC 시장은 분리운영 됐다.

특히 14개 발전사들은 직접 발급받은 REC외에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센터 정책실 이진국 부장은 “이번 통합은 태양광 별도의무량 부과가 지난해 종료되고 공급의무자들이 비태양광 부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막대한 과징금 부담을 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라며 “특히 태양광 REC 시장은 공급이 많아 물량이 남아돌고 비태양광 REC 시장은 공급이 부족해 통합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올해부터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공급의무자와 장기간 고정금액으로 REC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는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유지하며 소규모 사업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지난해 말 태양광 REC 가격이 소폭 반등했다.

신재생에너지센터 정책실 이진국 과장은 “지난해 하반기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결과 태양광 REC 평균가격은 7만3275원으로 상반기보다 3.6% 상승했다”며 “이번 판매사업자 선정이 지난 상반기와 달리 과열양상을 보이지 않고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것은 비태양광과 태양광 REC 시장 통합에 따라 태양광 구매시장 확대에 대한 발전사업자들의 기대심리가 시장 안정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 201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주요계획

올해는 사업별,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기준 범위를 초과해 설치하려는 경우 설비 용량의 110%까지는 설치가 가능하며 이런 경우 보조금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주택지원사업 태양광의 경우 3kW의 110%인 3.3kW까지 설치가 가능하지만 보조금은 3kW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또 사업적정성 평가에서 절대평가점수 이상의 사업 중 예산범위 내에 들지 못한 사업대상자를 후순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사업포기 등으로 인해 추가예산이 발생할 경우 우선 지원하며 해당되는 사업은 주택지원, 건물지원, 지역지원, 융복합지원, 금융지원사업이다.

보조금 지원단가 산정부분은 정부, 기업, 신청자 등의 보조금 지원 단가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연2회 산정하고 시공기준 강화에 따른 비용을 감안해 보조금 지원단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기업 선정의 접근장벽은 낮추되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성은 강화된다.

신재생에너지센터 권태성 과장은 “기술인력 보유현황의 기준 하향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기사 8인 이상에 12점을 부여하던 기준을 기사 7인 이상에 12점을 부여키로했다”며 “특히 참여기업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열분야 참여기업 선정시 천공공사면허 보유를 필수화하고 적격심사 기준을 세분화해 엄중히 심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지원사업은 지역본부와 지자체의 현장 밀착성이 필요한 마을단위사업 평가기능을 지역본부로 이관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며 건물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는 ‘해수온도차 참여기업’이 신규로 보급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태양광대여사업은 올해 목표치는 7500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까지 누적가구는 2만4500가구로 정부는 국내보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해외진출을 도모해 국가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도 단독주택의 경우 전기사용량이 350kW/월 이상인 가구가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주택 신청시 공동주택 입주자의 동의 또는 입주자대표자회의와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또 사업자 선정 평가시 약정물량을 달성한 기존사업자에 대해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금융지원사업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금추천의 제한기준을 확대해 사업관리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센터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의 관한 규정’을 신설해 강화한다.

공공기관의 설치의무화 대상 건축물 공급의무비율도 확대된다.

지난해 15%이상에서 18%이상으로 확대하고 오는 2020년에는 3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공기준도 개정 및 강화된다.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제품 확대에 따라 미인증제품은 보급이 제한된다.

시공기준도 설치위치 제한, 지지대 등의 방식처리 및 설치조항이 추가 됐으며 경사각은 45도 이상, 흡수식냉동기 연결시 냉방설비 시공조항이 추가된다.

해수온도차 냉난방의 경우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설계기준 및 취수방법을 추가했다.

지열이용검토 관련기준도 개정된다.

냉난방 부하계산서 및 설계도면 제출목록이 축소되고 시스템 설계 COP가 강화되며 체크리스트가 추가된다.

한편, 참여기업 선정평가시 의무사후관리 수행결과시 감점(-4~0)에서 수행비율에 따른 감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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