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김신 편집국장] 이명박 정부 당시 캐나다 자원개발업체인 하베스트와 정제 자회사인 NAR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국부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유공사의 강영원 전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영원 전 사장의 무죄 판결을 놓고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보다 엄밀한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받아야 한다.

다만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이하 국민모임)’ 등에서 주장하는 것 처럼 강영원 전 사장의 무죄 판결이 검찰 등의 부실 수사 때문이라면 원점에서 다시 출발돼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영원 전 사장이 하베스트와 NARL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천문학적 손실을 입은 것이 배임의 동기를 가졌거나 하베스트가 장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할 정도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을 거래 과정에서 용인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해에 대한 과오는 인정되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인 셈이다.

주장하는 근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석유공사가 NARL을 인수하고 이후 되파는 과정에서 입은 손실은 최대 2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베스트와 NARL을 덤터기 써가며 인수하는 모든 과정을 강영원 전 사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해외 자원개발 사업으로 수십조원에 달하는 혈세를 낭비했거나 추가 투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해외자원개발 국회 진상 조사 위원회나 검찰 조사 등의 과정으로 이끌어 낸 천문학적 자금의 투자 결정과 실패에 대한 책임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같은 몇몇 공기업 경영인에 그치고 있다.

그마저 이번 1심 판결에서 무죄 결정이 내려졌으니 천문학적 혈세 낭비에 대해 책임질 인사는 아무도 없게 되는 셈이다.

전경련이 최근 발표한 ‘한중일 해외자원개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최근 4~5년 동안은 크게 위축된 반면 일본과 중국은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석유공사나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2014년 이후 신규 사업 신고건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원유 등 자원 가격이 떨어진 만큼 자산 인수 비용도 적게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이명박 정부 당시 이뤄진 자원개발사업의 후폭풍으로 추가 투자에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저유가 호기를 놓치지 않고 정부가 보다 공격적으로 해외자원 확보에 나서기 위해서는 과거사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실패했고 그 과정이 정당하지 못했다면 성역 없이 그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묻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원개발 사업을 두고 실패한 전 정권의 게이트(gate)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며 게이트에 발목 잡혀 해외자원개발 투자의 호기는 놓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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