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기 회복을 지원한다며 재정경제부가 자동차 등 고가 품목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율 인하조치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대상품목은 자동차와 녹용, 로얄제리, 카지노용품, 고급모피, 귀금속, 고급가구 등 서민들이 쉽게 근접하기 어려운 품목이 대부분이다.

특별소비세는 표현 그대로 사치성 상품의 소비에 중과세(重課稅)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소비세다.

그런데도 정부는 위축된 소비심리를 진작시켜 내수회복을 지원한다며 이들 고가품에 적용되는 특소세율 인하기간을 연장시켰다.

재경부는 지난 4월 역시 내수진작을 이유로 승용차 등 12개 고가 품목의 특별소비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법정세율보다 20~30% 까지 한시적으로 인하조치한 바 있다.

탄력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경기조절이나 가격안정, 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의 조치를 지켜보면서 재경부가 내세우는 세율 조정의 원칙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사치성상품에 부과된다는 특별소비세의 대상에는 서민용 연료인 등유나 프로판이 포함되어 있다.

프로판이나 등유가 고급연료이던 시절에 부과됐던 특소세가 이제는 청정고급연료에 한참 밀려 서민들이나 사용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탄력세율의 적용기준중 하나가 가격안정인데 국제유가가 치솟아 서민들의 난방연료 부담이 커지는데도 등유나 프로판은 아예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고 있다.

탄력세율을 적용기간을 연장해 자동차 특소세율을 적용할 경우 2000CC급 승용차 구매시 25만원 정도의 가격인하효과가 발생한다며 호들갑떠는 재경부에 대해 난방유 소비자들은 진정 소비자들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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