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지자체 등 설문조사, 결과 분석해 제도도입 여부 결정

산자부 에너지안전과는 안전공급계약제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 수렴작업을 펼치고 있다.

에너지안전과 관계자는 “5월 중순 지자체와 언론사, 주부클럽연합회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결과를 취합하고 있다”고 밝히고 “내용을 종합분석해서 신고포상금제 도입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안전공급계약제 정착을 위한 유인책으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여론 수렴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에는 도입방안에 대해 재검토 내지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이 정책 방향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당초 신고포상금제는 올해 시범단계를 거쳐 2006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었다.

신고포상금제도는 지자체의 안전공급계약제 위반에 대한 단속이 부족해 일부 사업자들이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비자가 가스공급자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공급자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이 검토된 것이다.

도입안에 따르면 신고포상금 규모는 3~10만원이며 위반사업자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경제과에 신고하도록 했다.

산자부는 신고포상금 지급예산을 지자체 예산으로 정하고 있어 지자체의 협조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한편 지자체는 예산편성 등을 이유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