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김신 편집국장] 사회적 혐오 시설을 앞마당에 들여 놓고 싶지 않은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현상‘은 에너지 관련 시설물 설치 과정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원전 건설이나 방사능폐기물 처분장 건립, 송전탑 건설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정부가 원전을 포함한 각종 에너지 관련 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합의절차를 밟고 법령으로 각공 지원책을 의무화하는 이유는 님비현상을 인정하고 혐오시설 등을 수용하는 댓가를 사회적 비용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최근 가스공사의 인천 LNG 기지 증설이 지역민들의 반대로 파행을 겪고 있다.

오는 2019년까지 20만㎘ 규모의 LNG 저장탱크 3기와 기화송출설비, 변전소 등을 추가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중인데 지역민들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있다.

사업 추진 주체인 가스공사는 수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 사회적 합의를 시도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공개 절차를 밟지 못해왔고 사업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최근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기지가 위치해 있는 인천 연수구를 상대로 증설공사 허가를 6차례나 반려한 행위가 정당한지를 묻는 것이 이번 심판의 핵심이다.

이 같은 파행은 이미 예고됐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인천시는 인천LNG 기지 증설의 전제 조건으로 지역 주민들과 ‘다각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을 옵션으로 내걸었고 이를 근거로 관할 구청인 연수구에서는 주민협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주민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더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사업 추진 주체인 가스공사가 주도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면 대표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연수구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LNG기지 증설 허가의 조건은 지역민들의 합의가 전제가 돼야 하는데 설명회 자체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고 있고 협의체 역시 구성 주체에 따라 대표성 시비를 불러 올 수 있는 등 다양한 함정에 빠져 있는 셈이다.

공익적인 목적의 시설이더라도 지역민들의 재산과 환경 등 다양한 피해 감수와 희생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 집앞은 안된다고 모두가 주장하면 공익적 인프라나 각종 기피 시설들이 들어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이 때문에 사회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그에 걸맞는 사회적 비용을 감내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 등이 필요하다.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로 설명회조차 열리지 못하고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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