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김신편집국장] 저유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기름값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크지 않은 상황인데도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유류세 인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주유소협회는 유류세 알리기 운동에 나선 상태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내수 석유 가격이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소비자 비용 부담이 줄고 차량 운행 등이 늘어 수송용 석유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할 정도인데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은 확대되고 있다.

저유가 기조 속에서도 유류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이유는 유류세가 가지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류세는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 지방세인 주행세 등 3가지 세금이 대표적인데 모두 종량세이자 간접세로 부과되고 있다.

유가와 무관하게 리터당 일정액이 부과되는 종량세는 최근과 같은 저유가 시절에는 소비자가격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착시현상이 유발된다.

유류세 부과액이 지금과 똑같았지만 고유가로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뛰어 넘던 2008년에는 세금 비중이 40%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휘발유 소비자 가격중 세금 비중이 64% 수준에 달하고 있다.

기름값이 떨어지면서 소비자 부담은 줄어들고 있지만 구매가격에서 차지하는 세금 비중은 크게 높아지면서 일종의 심리적 저항이 커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간접세라는 점도 유류세 불만의 꼬리표로 따라 다닌다.

석유 구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출할 수 밖에 없어 직접세 처럼 소비자들이 조세에 대한 불만이나 저항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유소협회는 유류세가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주유소업계는 기름 가격중 1.5%에 해당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부담해야 하는데 60%가 훨씬 넘는 유류세에 대해서도 고스란히 수수료 부담을 떠안고 있다.

정부의 징세에 협조하는 댓가로 주유소업계는 기름값 하락과는 무관하게 고율의 유류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까지 떠안으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유가하락으로 유류세 비중이 높아지는 착시현상에 근거해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는 요구는 신중해야 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포함한 유류세는 지난해 20조원이 넘게 걷히며 국가와 지자체의 중요한 세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기름값이 떨어질 경우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

저유가 기조아래서 유류세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그간 정부가 경직적인 세금 체제를 운영해 왔기 때문인데 현 시점에서 유류세를 낮추는 것보다는 유가가 급격하게 상승할 때 탄력세율을 적용해 기름값 급상승에 따른 충격 완화 등의 수단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정부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던 고유가 시절에도 세율 조정을 통한 유가 안정화 정책을 외면했는데 차제에 내수 기름값 상한선 등에 대한 일종의 캡(cap)을 설정하고 탄력세율을 적용해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목적세가 징수 본연의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과도한 유류세 비중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고스란히 반영돼 유통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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