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승용차 3개분야에 510대 보급, 전기트럭 10대 보급
전기차 이용에 필수적인 충전기 전기차 1대당 1기 설치원칙

[지앤이타임즈 조은영 기자]
서울시가 올해 가정,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전기승용차 510대와 전기트럭 10대등 전기차 520대를 보급한다.

이번 민간보급에서는 구매를 희망하는 신청자의 선착순 접수로 보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접수는 오는 14일부터다.

시는 올해 국가보조금이 차량 당 300만원이 줄어들었으나 대기질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자체 예산을 확대 편성해 시민들에게 지난해와 동일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전기승용차는 3개 분야에 510대를 보급하며 구입보조금은 12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분야별로 차등지원한다.

1분야는 국가유공자, 1~3등급 장애인, 1997년 3월 1일 이후 출생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비영리 법인,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60대를 보급하며 대당 1800만원을 지원한다.

2분야는 일반시민 대상으로 330대를 보급하며 대당 1650만원을 지원한다.

3분야는 영리기업 등을 대상으로 120대를 보급하며 대당 1200만원을 지원한다.

보급 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EV’,‘쏘울EV’, 한국닛산 ‘리프’, 르노삼성자동차‘SM3 ZE’, 한국지엠‘스파크EV’, BMW Korea‘i3’, 현대자동차‘아이오닉’등 7종으로 본인 부담액은 차량가격에서 분야별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번 보급 수량이 총 10대인 전기트럭의 경우 파워프라자의 0.5톤(라보)기종에 총 1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전기차 이용에 필수적인 충전기는 전기차 1대당 1기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각 차량 제작사에서 차량별로 호환성 등이 검증된 충전기를 구매자에게 안내해 설치한다.

완속충전기는 전기공사 비용까지 포함한 설치비용 4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며 완속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100%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은 차량모델에 따라 4시간 내외 정도이다.

그러나 공간의 부족 등 여건상 충전기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기존 220V 콘센트를 이용하는'이동형 충전기'를 선택(80만원 지원)해 설치하거나, 기존에 설치된 충전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충전기를 다른 주민과 공유하는 '충전기 공동사용'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난해 전기차 구매포기의 주된 원인이었던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충전기 설치 주민동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전기차의 친환경성을 적극 홍보하고, 주민협조문을 배포하는 등 전기차 확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4일 전기차 민간보급 계획을 공고하고, 구매신청서는 14일부터 접수한다.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매년 늘고 있지만, 선뜻 구매가 망설여졌던 분들을 위해 지난해에 비해 보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서울시 자체 보조금을 늘려 지난해와 동일한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전기차 타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