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차장 등에 충전시설 의무 설치도 추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용 차량중 절반 이상을 환경 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해야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이하 환친차)의 보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고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환친차로 의무 구매 의무해야 하고 불이행시 명단이 공표된다.

또한 공공건물·공동주택·지자체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에 대한 환친차 충전시설 설치도 의무화된다.

한편 관련 법에서 환친차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중 에너지소비효율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가 해당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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