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공포 - 11월 26일 시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이 2004년 11월 의원입법으로 발의, 지난 5월 26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오는 11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가스 용기 등의 제조등록사무가 시도에서 시,군, 구로 이양되고 외국용기 제조관련 사업체는 최초 등록 이후 정기적으로 재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고압가스 수입업이나 운반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도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를 당순 수입하는 자는 신고로 사업 착수가 가능하다.

세부적으로는 *고압가스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제조업의 등록, 등록 취소, 감독, 고압가스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검사 등에 관할 행정기관이 시,도에서 시, 군, 구로 이양된다.

또 등록 이후 설비의 유지, 보안 및 품질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제도가 없어 불량제품의 수입에 의한 사고 가능성 해소를 위해서 외국용기 제조자도 재등록을 의무화 했다.

고압가스 등록, 신고제 도입은 고압가스의 국내생산량이 증가하고 있고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부합해 고압가스의 고수입업자와 수입량 및 유통현황을 파악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압가스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해 대형가스사고 또는 테러발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은 지난해 가스안전공사 국감 때 지적된 바 있다.

이와 현행 고압가스 관련 사업의 휴지와 폐지시 신고하는 것 외에 개시와 재개시, 폐지시에도 신고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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