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금융부분 해소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도와
융자조건 7년거치 8년 분할 상환 변동금리 적용 예정

[지앤이타임즈 조은영 기자]
산업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애로사항으로 여겨지는 사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해소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신산업 분야 기업들의 투자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된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14일 한국에너지공단 별관 1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자금지원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방향과 지원절차, 심사방법 등의 세부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그동안 산업부는 기후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정부 핵심개혁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제도개선, 재정지원 등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펼쳐왔다.

지난해 12월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는 신기후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향후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에너지신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활발한 투자를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에너지신산업은 시장 형성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기에 불확실성과 위험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에너지신산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진입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장기 저리의 융자를 지원하는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에너지자립섬,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ESS)등과 같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모델은 물론 민간 자체적으로 새롭게 발굴되는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투자회수 기간이 길고 경제성이 낮은 에너지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융자조건은 7년 거치 8년 분할 상환에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자금 심사를 통해 기업의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사업자당 지원금액, 지원비율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사업을 통해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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