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김신 편집국장] 국민과 산업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정부 행정의 중요한 책무중 하나다.

정부는 공공기관에게 안전 행정을 맡기고 있는데 가스 분야는 가스안전공사가 그 공적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 생활 속 다양한 가스 안전 위협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이 가스안전공사 본연의 역할이다.

그런데 안전 서비스 행정의 노하우가 쌓이고 선진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연구와 시도가 지속되면서 수출 산업 지원 역할로 확대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북미사무소를 열고 법인 등록을 마쳤다.

가스안전공사가 미국에 사무소를 개설한 것은 미국 가스 안전 점검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국내 가스 해외 유관 기관들과 폭넓은 협력 관계를 맺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사장은 북미사무소 개설 직후 유럽 방폭인증 전문기관인 INTERTEK과 ‘방폭기기 인증분야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했다.

상호 인정 협정은 상대국 기업이 생산 제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 등 각종 인증이나 시험, 자격을 자국내 전문 기관에서 취득해도 서로 효력을 인정하자는 약속이다.

즉 우리나라 가스 관련 기업들이 EU지역에 수출할 때 필요로 하는 제품검사나 방폭 시험 인증 등을 굳이 현지 전문 기관에서 받느라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가스안전공사에서 취득한 인증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국내 방폭기기 업체들은 수출 전제 조건인 해외 인증서 발행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인증 비용도 상당액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가 해외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유수 기관과 상호 인정 협정을 맺을 수 있는 배경은 선진 기술과 경험 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영역에서 수출 산업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로 확대하는 것이 바로 ‘창조 경제’의 또 다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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