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는 수년간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조직을 설립하고 이 단체들을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들을 모색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방안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석유업계의 소상공인인 석유일반판매소에는 그 어떤 지원방안도 모색됐던 적이 없다. 석유일반판매소 업계에 가장 시급하고 특화된 정책은 ‘구조조정 지원’과 ‘생존가격 법제화’로 생각된다.

석유일반판매소가 직면하고 있는 생존의 어려움은 정부의 편향된 에너지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한계에 다다른 그들의 위험물시설 용도 폐기 지원 등 정부가 나서서 석유일반판매소의 구조조정을 강구할 것을 주문한다.

정부의 지속적인 도시 가스 확대 정책으로 극심한 수요 감소를 겪으며 지난 10여년 동안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70%에 달하는 석유일반판매소가 폐업됐다.

지금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가스 확대에 집중되고 있다. 이로 인한 수요 감소와 판매소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석유판매소 운영자는 월평균 150만원 이하의 소득을 얻는 차상위 계층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당장이라도 문을 닫아야 하는 건 아닌지 고심하고 있는 척박한 현실이다.

폐업도 자유롭지 못하다.

위험물 시설 용도 폐기 비용이 평균 2000여 만원이 들어가는데 한계에 다다른 석유판매소에게는 이 비용도 큰 부담이 되고 있어 그냥 방치하고 있는 석유판매소가 한해에 250여개 업체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방치되는 석유판매소는 가짜석유를 유통하는 불법판매자들의 표적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사)석유일반판매소협회 자체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판매소의 80% 이상이 최근 2년 사이에 석유일반판매소를 임대받아 가짜석유 유통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가격 법제화’도 필요하다.

‘생존가격’이란 소상인들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그들의 최저 생존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참고로 생존가격은 19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됐지만 심사가 되지 못하고 일몰 처리된 법안이기도 하다.

석유판매소 업계가 도시가스확대로 인해 수요가 줄자 가격경쟁 일변도의 생존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석유제품 소비자가격은 정유사 판매가격에 각종 세금과 적정한 수준의 이익이 더해져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다른 상품과 다를 것이 없고 대부분의 판매업소의 가격이 대동소이하다.

그런데도 실제로 가격 경쟁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그 가격이 나오는지 신기할 정도로 판매업소간의 가격 편차가 심한데 소비자가 품질과 정량에 대해 확인을 안하거나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가짜석유 또는 정량 속임 등 불법을 통해 저가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생존가격은 바로 과거 정부가 석유제품을 결정하던 고시 가격제와 일맥 상통하는 부분도 있다. 노동자에게 최저 생존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듯이, 많은 소상공인 업종과 함께 석유일반판매소에도 최저 생존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이 실현 가능하다면 정부는 기꺼이 나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특화된 정책이 시행된다면 석유일반판매소의 어려움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판매소업계가 살 것이다. 정부의 지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에너지칼럼 기고 : (사)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강세진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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