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시설 40% 이상 밀집 수도권 근접지역 희망, '개별군' 분류 정부에 요청

▲ 가스안전공사 박달영사장(우측)이 김유호 노조위원장과 지방이전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달영) 노사는 17일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에 부응해 경기도 시흥시 위치한 본사를 지방 이전한다는 내용의 노사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전공사 노사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사회공공공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 정책 취지에 공감해 이같은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하고 이전 지역은 가스안전관리 대상시설 40% 이상이 밀집된 수도권 인근 강원도 지역이 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안전공사는 수도권을 크게 벗어날 경우 대형 가스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근접하면서도 지역개발이 낙후된 춘천, 원주가 파당하다고 판단, 이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사측은 이어 공사가 '에너지군'으로 포함되기 보다는 '가스안전관리'라는 독립적인 업무성격상 '개별군'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안전공사측은 이번 협약서에는 본사의 지방이전으로 인해 예상되는 직원의 제반고충 해소와 직원의 주거시설 확보에 노사가 공동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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