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김신 편집국장] 경유가격을 인상시켜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정부 발상이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한 마디에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경유 유류세 인상 카드를 슬쩍 흘려 유관 부처와 여론을 탐색하다 본전도 못찾고 흐지부지된 것이 불과 얼마전의 일이다.

담배세에 이어 유류세 까지 인상하면 심각한 조세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고 것을 우려하는 기획재정부 등이 반대 입장을 보인 것인데 환경부는 그 대안으로 부담금을 매겨 경유값 인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 연료에 매기면 운행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결국 운행을 줄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 환경부의 발상이다.

경유 연료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오염유발자 비용 부담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안일 수 있다.

다만 수도권 미세먼지를 유발시키는 대상이 과연 경유차 때문만인지, 다른 오염인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근원적이고 중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통상적으로 미세먼지는 직경이 10㎛ 이하인 대기오염물질을 의미하며 PM 10(Particulate Matter smaller than 10㎛)으로 불린다.

최근에는 직경이 2.5㎛이하인 초미세먼지인 PM 2.5까지 규제되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미세먼지는 중국 등 국외에서 발생해 유입되는 것이 평균 53%에 해당된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 특히 충청권에 밀집된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소 등에서 배출된 PM 10과 PM 2.5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비산먼지가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경유자동차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오염인자라면 당연히 제재돼야 하고 보다 청정한 연료를 사용하는 수송수단을 장려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제재하기 쉽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마녀사냥식 표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대통령 보고용 대책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로부터 언제인가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확신이 담긴 정책을 세우고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대책중 하나로 경유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비용을 연료 가격에 전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 소비자들은 수용해야 한다.

정부가 소비자들을 설득시킬 명확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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