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방침이라서 찬^반의 입장표명이 자유롭지 못한 CEO들은 그저 추이를 지켜보고 있지만 공공기관 노조가 나서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근에는 행정도시특별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까지 제출돼 있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법리적^정치적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 공공기관 이전만이라도 획일적인 이전 강행보다는 경영효율성 등을 감안한 예외인정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노사간에 지방이전을 합의하고 경영효율을 살릴 수 있는 지역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여 관심을 받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노사는 지방이전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의 시책에 적극 부응하되 업무의 성격상 에너지군(群)에 포함되기 보다는 개별군으로 분류하여 줄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가스안전관리대상 시설이 40%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을 멀리 벗어날 경우 대형가스사고 발생시 신속한 긴급대응이 어렵다며 지리적으로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근거리의 위치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개별군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 안전공사는 이미 지방도시에 이전해 있는 공공기관이다.

그런데도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정부시책에 호응하기 위해 다시한번 지방이전을 노사간에 합의한 것은 살신정신의 발로라고 칭찬받을 만 하다.

공공기관마다 노조가 나서서 지방이전을 반대하는 마당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노사합의는 귀중한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이라 해도 본사의 지방이전을 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도 더군다나 노사가 합의한 것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견인하는 역동성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가스안전공사의 노사의 요구를 수용하기를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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