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폭 40%로 확대해 업무용 37.21원/Mcal

지역냉방 소비자의 열요금 감면폭이 확대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6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냉방 열요금 감면폭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난방 비수기인 5월~9월까지 지역냉방 사용요금을 30% 범위 내에서 감면해 왔으나, 지역 냉방 열생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변동비 생산원가만을 반영해 지역냉방 열요금을 추가로 10%p 감면하게 된 것이다.

이번 지역냉방 열요금 감면에 따라, 업무용의 경우 Mcal당 43.21원에서 37.21원으로, 공공용의 경우 Mcal당 37.91원에서 32.50원으로 각각 인하 조정된다.

한난 관계자는 “이번 지역냉방 열요금 추가 감면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지역냉방 사용 고객의 부담을 줄이고, 타 냉방방식과의 경제성을 고려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경영방침인 고객만족도 제고를 실천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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