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석유 도매 역할을 하는 석유대리점은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선 지자체에 등록 권한을 위임한 상태다.
법적 등록 요건만 갖추면 석유대리점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석유사업자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문제는 진출입 요건이 너무 쉽다는 것이다.
벌크(bulk)제품인 석유 특성상 석유대리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장시설과 탱크로리 등 수송 장비를 갖춰야 하는데 자가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장비를 단기 임차해도 등록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 때문에 한 해 문을 닫고 새롭게 진입하는 석유대리점은 200~300 곳에 달한다.
전체 등록 대리점 수가 500~600 곳인 점을 감안하면 약 절반 이상이 폐업하거나 새롭게 진입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사업자들이 석유대리점 등록 제도의 느슨함을 악용해 가짜석유 제조*유통이나 무자료 거래 등 각종 불법을 일삼고 폐업한 이후 바지사장 등을 앞세워 재등록하고 또다시 불법을 저지르며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나친 규제 완화는 최선(最善)이 아닌 개악(改惡)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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