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이 내 뒷 마당에 들어서면 안된다’는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현상이 공공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례는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사업이 대표적이다.

화장장도 마찬가지다.

도시가스업계는 정압기 문제로 골치를 섞고 있다.

정압기는 가스의 압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인 감압시설로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이나 화장장과는 차원이 다른데도 막연하게 기피하는 현상이 심하다.

특히 정압기는 설치 면적이 10평도 안돼 굳이 지역 미관을 해치는 것과도 거리가 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민들이 정압기 설치부지 제공을 반대하거나 기 설치된 정압기도 철거 및 이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심해지고 있다고 한다.

한술 더 떠 정압기 설치 부지에 대해 과도한 점용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막무가내식 님비현상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 속사정을 들여다 보면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산자부는 획일적인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99년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하며 공공용 토지에 정압기 설치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정압기는 다수의 도시가스 사용자들에게 안정적인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익적 인프라중 하나다.

그럼에도 공공용 토지에 설치하는 것을 제약받고 있으니 사유지는 더 말할 여지가 없다.

도시가스와 똑같은 공공재 역할을 담당하는 전기나 지역난방사업의 경우 관련법규에서 공공용 토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데도 유독 차별을 받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

정부의 획일적 규제완화의 결과로 정압기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면서 공공지에 설치된 시설물조차 옮겨야 한다거나 또는 신설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방폐장이나 화장장처럼 혐오시설로 취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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