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소포제 디메틸폴리실록산 혼합 적발, 수사 확대
인체*생물 독성 물질로 규정, 관련자 처벌 요구 커져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영농이나 양식용 신재생에너지 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 발상이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버려지는 발전용 온배수의 열에너지를 양식업과 시설원예업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 단체들의 문제제기가 적지 않았다.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은데도 정부가 발전사업자들의 RPS 이행 실적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려 한다는 것이었는데 정부는 이같은 지적을 받아 들이지 않고 수열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가 발전소 온배수를 바다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디메틸폴리실록산을 섞어 배출한 것이 울산해양경비안전서에 적발되면서 환경 오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온배수를 배출하는 전국 모든 발전소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배출 여부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문제가 되고 있는 디메틸폴리실록산은 거품을 제거하는 산업용 소포제이지만 위해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물질안전정보자료 즉 MSDS에 인체독성과 생물독성이 매우 위협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이하 바디위원회)에 따르면 사람에게는 눈과 피부, 호흡기에 자극을 일으키고 쥐 실험에서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체 생식독성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다.

하지만 이같은 독성물질이 발전용 온배수 배출과정에서 소포제로 활용되고 있고 정부는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해 사용을 장려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바다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다룰 때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마스크와 고글 및 장갑도 없이 무방비로 노출돼 악취와 메스꺼움을 호소해 온 어민들에 대한 건강영향 역학조사와 수산자원 생물농축의 정도 및 이의 섭취로 인한 소비자의 건강영향 조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울산 해경 관할 내에 있는 고리,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도 같은 물질을 바다에 배출했던 사실이 밝혀진 만큼 건강영향 조사의 범위도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사 결과에 대해 해당 발전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바다위원회는 공식 성명서를 통해 수십 여곳의 발전사들이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부와 발전사 관계자들에 대해 사법 처리하고 독극물이 다량 배출된 해역의 생태계와 인근 주민, 해당 수산물 소비자에 대한 건강영향 역학조사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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